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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車 위장 억대 가짜 석유 팔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18 00:12 게재일 2012-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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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상당 60만℃ 제조 유통<br>업자 1명 구속·1명 입건

택배차량으로 위장해 수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가짜석유 수십만ℓ를 제조한 후 운반 화물차를 택배차량으로 위장해 소매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업자 나모(29)씨 등 2명을 검거, 나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나 씨 등에게 가짜석유를 건네받아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석유를 판 길거리 판매업자 서모(27)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나 씨는 올 초 달성군 화원읍 30평 정도의 빈 건물에 대형 용기와 모터주유기 및 분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 60만ℓ(7억원 상당)를 제조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배차량으로 위장한 후 길거리 판매업자에게 팔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의 가짜석유 판매방법으로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중고자동차 상사를 통해 모 택배 로고가 부착된 1t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택배회사 배달차량으로 위장해 길거리 판매상 등에게 공급, 유통했다.

길거리 판매업자 서 씨 등은 나 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석유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 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가짜석유 유통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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