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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대 억대 사기 학습지교사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12-17 00:13 게재일 2012-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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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학부모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습지교사 오모(32·여)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성서 모 초등학교 학부모대표로 지난 2010년 7월7일 허모씨에게 `모 대부업체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선이자로 50만원을 준다`면서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올해 7월까지 34회에 걸쳐 1억1천35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냉장고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속인 후 3회에 걸쳐 553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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