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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보선도 불법 기승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12-17 00:13 게재일 2012-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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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거운동 도운<BR> 회사대표·총무이사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오는 19일 실시하는 경산시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모 회사 대표 B씨와 총무이사 C씨를 지난 1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 B씨는 같은 회사 임원 C씨와 공모해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원 60여 명을 동원, 참석하게 하고 경산시에 주소를 둔 직원 150여 명에 대해서는 면담 형식을 빌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할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수십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연호하게 했고 직원 6명은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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