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2일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강탈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수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33)씨에게 빌린 수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유인한 후 공정증서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이씨에게 “빌린 돈 4천300만원을 갚겠다”며 만나자고 유인한 후 이씨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저항하는 이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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