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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으려 애인 때린 30대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13 00:01 게재일 2012-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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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려고 사귀는 여자 친구를 유인한 후 공정증서를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파렴치한 30대 남자가 입건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12일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강탈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수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33)씨에게 빌린 수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유인한 후 공정증서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이씨에게 “빌린 돈 4천300만원을 갚겠다”며 만나자고 유인한 후 이씨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저항하는 이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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