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중순께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바닥 틈 사이로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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