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없이 20여차례 발급
진찰 없이 살 빼는 약이라며 향정신성 약품 처방전을 부정발급한 의사가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환자에게 진료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 약품이 포함된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진구 모 내과 전문의 이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처방전을 의뢰한 백화점 직원 최모(26·여)씨와 처방전을 건네받아 약을 구입하고 상습적으로 복용한 성매매 여성 강모(38·여)씨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30일께 최씨의 살 빼는 약 처방전 발급과 관련해서 전화 부탁을 받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 약품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부정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 8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부정발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씨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강씨에게 돈을 받고 전해주는 방법으로 알선하고 강씨는 처방전을 이용해 약 60일분을 구입한 뒤 이중 30일분을 자신이 복용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성매매 여성 박모(28·여)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내과 전문의 이씨와 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