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길에 후보 얘기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진술
전씨 등 일행은 지난 1일 새벽 2시30분쯤 달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좌측 담벽 등 2개 장소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며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벽보 훼손은 최고 징역2년, 벌금 4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등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배후추적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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