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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대학생 등 5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12-04 21:43 게재일 2012-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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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길에 후보 얘기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진술
대구성서경찰서(총경 이석봉)는 3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로 전모(22·회사원)씨 외 4명(대학생)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씨 등 일행은 지난 1일 새벽 2시30분쯤 달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좌측 담벽 등 2개 장소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며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벽보 훼손은 최고 징역2년, 벌금 4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등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배후추적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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