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뜯고… 예리한 물체로 찢고… 불 태워<BR>대구 4·경북 5건 발생 “구속 원칙” 대대적 수사 신고자에 최고 5억 보상
대구·경북지역에 대통령 선거 현수막과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대구 4건, 경북 5건 등 모두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2일 오전 5시40분께 서구 내당동의 벽보 부착지 2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한 곳에서는 7명의 후보자 벽보 모두가 불에 타 없어졌고 다른 한 곳에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사진 밑부분이 불에 그슬려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루 전인 지난 1일 낮 12시30분과 1시 사이에 달서구 용산동의 벽보 부착지 2곳에서 여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벽보가 찢겨 있고 벽보 하단 부분이 불에 탔거나 예리한 물체에 의해 가로로 찢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주변을 탐문수사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지난 1일 하루 동안 구미 2곳을 포함한 포항·영덕·청송 각 1건씩 모두 5건이 발생했고 구미와 영덕의 선거벽보 훼손 사범은 검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영덕군 강구면 경찰해안초소 건물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전체를 이 마을에 사는 이모(50)씨가 손으로 뜯어내 훼손했고 구미시 도량동 모 아파트 상가 벽면의 선거벽보도 전체를 최모(46)씨가 손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포항과 구미, 청송지역의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의심자에 대해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과 이유를 불문하고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선기간동안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해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수사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