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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포·방조 운영자 등 무더기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30 21:52 게재일 2012-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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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도록 방조하거나 내려받기를 유도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일공유(P2P) 사이트 대표 백모(33)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 및 일반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김모(25)씨 등 헤비 업로더 9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백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370만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해 모두 1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김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하고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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