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9일 8살 난 여자 어린이를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처벌받은 권씨가 다시 8세 여아를 유인해 장시간 성추행한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신감정결과 등을 살펴볼 때 권씨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대단히 높다고 인정되는 만큼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재범을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3월 동네에서 놀던 A(8)양을 차량에 태워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옷을 벗기고 8시간에 걸쳐 성추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