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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발급 주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28 21:44 게재일 2012-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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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자백하고 추징 세액 전액 납부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7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사찰 주지 권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권씨가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4년여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 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으로 부과된 추징세액 전액을 낸 점 등으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포탈 조세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받아간 공범들에게서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형사찰 주지인 권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만1천150명으로부터 기부금 납입증명서의 액면금액에 따라 5만~3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이들은 모두 58억4천여만원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공제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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