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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우미 감금한 조폭 8명 검거… 1명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27 21:40 게재일 2012-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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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폭력 1팀은 26일 구미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도우미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협박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미 지역 2개파 조직폭력배 8명을 검거하고 이중 김모(32)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모(31)씨 등 3명과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한 심모(21)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당시 미성년자인 김모(18·여) 양 등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후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대구로 찾아와 김양과 남자친구 등을 감금시키고 협박해 강제로 2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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