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한모(31)씨 등 3명과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한 심모(21)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당시 미성년자인 김모(18·여) 양 등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후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대구로 찾아와 김양과 남자친구 등을 감금시키고 협박해 강제로 2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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