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도 토지매입 미끼로 거액 받아… 피해자 속출<bR>부동산중개업자 억대 부지매입금 갖고 잠적… 양북면사무소 직원이 송금 드러나
원전지원사업비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경주시 양북면 자율방범대 신축사업이 부동산업자가 토지 매수 대금을 갖고 자취를 감춰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양북면사무소는 억대 토지매입대금을 `매도자`가 아닌 부동산업자에게 송금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이 부동산업자는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매수 대금을 사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양북면과 양북면 사업자지원사업추진위 등에 따르면 양북면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 사무실이 양북-대본교간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면서 지난 7월부터 자방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사업비 3억여원(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 건축비 등 1억9천여만원) 전액을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지원받아 사무실 30평, 건강센터 20평, 회의실 1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양북면사업자지원사업추진위까지 구성하면서 `간사`로 양북면 관계자가 참여했고, 실무 직원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채모씨는 정모씨 등 4명 소유의 양북면 와읍리 소재 1천여평 토지 중 200여평을 `자방대` 부지로 매입해 주겠다며 부지매입대금 1억1천만원을 받은 뒤 달아나 추진위에서 고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앞서 원전측은 8월27일부터 2회에 걸쳐 이 금액을 추진위 통장에 송금했으며, 통장은 양북면사무소 직원이 관리했다. 담당 직원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주`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채씨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원전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위원장 A씨는 “직원의 업무 오판으로 토지매입비를 채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채씨는 주민들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 정모씨는 “3필지의 땅을 채씨가 5억원에 매입한다해 지난 7월 3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며 “이후 채씨는 잔금 지급을 수차례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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