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이어 예천서 발생… 1명 사망·1명 부상
예천경찰서는 25일 야산에서 사냥 중에 총기 부주의로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한 야산에서 날아 오르는 꿩을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했지만 40m 떨어져 있던 주민 B(47)씨의 옆구리와 쇄골에 산탄 2발을 맞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여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충남 예산군 한 야산 중턱에서 40대 주민이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천/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