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짜 귀농 부부, 양배추 재배 후 유통영농조합에 판 후 상인에 되팔아<br>안동·청송서 17회 이중매매 1억2천만원 가로채
청송경찰서는 25일 농산물 이중매매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동거관계인 A(53)씨와 B(여·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말께 청송군 부남면에 귀농부부로 들어와 양배추를 재배 후 유통영농조합법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상인에게 되파는 등의 이중매매를 했다는 것.
이들은 배추와 무 등 농산물을 이중매매하는 방법으로 안동·청송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최저 750만원부터 3천720만원까지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안동에 거주하면서 농민 1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귀농을 가장해 청송으로 도피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동차를 매각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꾼 채 도피했다가 최근 울산에서 검거됐다.
청송/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