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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40대 친모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26 21:45 게재일 2012-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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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3일 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친족 살해)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2명의 자녀와 아픈 남편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북구 집에서 가족 몰래 출산한 영아를 곧바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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