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을 조정한 경우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학교장-교직원-학생ㆍ학부모 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출결상황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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