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4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린이 1천500원<br>연 8억 수입 예상… 운영위, 마을해설사 양성 운영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이자 2010년 7월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이 내년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받는다.
관람료는 어린이 1천500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른 4천원이며 단체는 평균 15% 할인 금액을 받는다.
지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가옥이 공개 관람대상이며 주민의 양해를 받는 경우에는 가옥내부도 관람할 수 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18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양동마을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14일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시의회가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면, 경주시는 공표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료 수입의 60%는 경주시가 양동마을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40%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연간 40만명 정도의 유료관람객이 입장하면 약 8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관람료 징수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람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시의회는 안동하회마을의 경우 어린이 700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른 2천원으로 경주시의 절반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면서 경주시 계획안을 부결했었다.
경주시는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6월과 관람료는 같은 수준으로 정하면서도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마을해설사를 양성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시켜 시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전 월평균 1만1천명 수준이던 관램객이 세계문화유산 등재후 월평균 4만명 정도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상,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관람료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김종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