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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상당 유명상표 도용 일당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11-16 20:43 게재일 2012-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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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블랙야크, 아크테릭스, 몬츄라 등 유명상표를 도용해 2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구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구씨 등은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가게에서 팔거나 소매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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