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선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선후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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