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중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49편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40대 P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 여론이 높아지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웹하드, 토렌토 등의 음란물 단속을 벌였다.
지난 8월말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 고모(23)씨가 “평소 일본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진술한 것과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검거된 통영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범행 전날 아동음란물을 52편이나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