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회에서 알게 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추행)로 기소된 문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자식 또래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노골적인 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8월 “피자를 사주겠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던 A(14)양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저항하는 A양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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