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두차례의 벌금형 처벌 외에는 특별한 전과는 없지만 술에 취해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주변 가게나 공무원 등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주변에 사는 학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떡집, 가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도 지난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