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밀반입한 뒤 캡슐에 포장해서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 교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면서 지난 5월 중순 중국 하얼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원료성분이 함유된 분말 15㎏을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뒤 캡슐에 넣어 지인들에게 3천정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들에게 샘플을 나눠주면서 간과 당뇨, 성인병, 성기능 등에 좋은 건강식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