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판사는 “김씨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이유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는 중구의 한 신발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이모(18)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