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50대 변호사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37분께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정모(52) 변호사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올 4월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마한 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자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돼 지난달 31일 첫 재판이 열리게 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기장에 정치자금법위반 첫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경매개시가 결정 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는 가사도우미 등의 진술에 따라 첫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감이 극에 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자신의 혐의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껴왔던 것 같다”며 “정씨 부인이 입원한데다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어 우울증세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지인 및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