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도주 8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성범죄자 김모(35)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지난 30일 밤 11시5분께 전자발찌를 내다버린 지역에서 1㎞가량 떨어진 동구 신천동 MBC 네거리 부근을 배회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