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미 고장난 외제승용차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8)씨와 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1시50분께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경북 청도군 도로를 달리다가 오른편의 공사장 울타리를 고의로 들이받고 나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량 수리비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회사 후배 박씨의 진료비 등 모두 1천7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차량은 지난 3월 서울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상태였지만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