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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원 거주요건 道 단위로 완화

연합뉴스
등록일 2012-10-29 20:15 게재일 2012-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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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종전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허용하고 매입 공공기관이 종전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전기관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지방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 소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조합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주택의 국공유지 매입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지자체와 이전기관의 협약을 거쳐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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