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용 CCTV(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운전중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사고의 아찔한 순간부터 웃음을 주는 장면, 보험사기 장면 등 우리가 말로만 듣던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사고에 대비해 고민중이라면 블랙박스 설치도 나쁘지 않은 대비책이다. 목격자가 없는 늦은 밤에 누가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누가 급차로 변경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고, 상대편의 원인 제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게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그냥 가는 데 화가 나거나, 끼어드는 차에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번쩍인 것에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 위한 고의적 운전을 말한다. 한해 보복운전 사고는 1천600여건. 그로 인한 사망자만 35명에 이른다. 경찰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사건들만 이 정도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보복운전의 법률적 책임은 어떨까? 사람은 다치지 않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블랙박스에 의해 보복운전임이 인정되면 아무리 가볍게 처벌되더라도 1년이상의 징역형이다. 여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만이 처벌규정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안전하고 밝은 교통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