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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항 가해자 혀 잘라도 정당방위

연합뉴스
등록일 2012-10-24 21:31 게재일 2012-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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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9월28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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