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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뇌물 공무원` 구속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10-23 21:19 게재일 2012-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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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사로부터 600만원 받아
국가보조사업 공사를 감독하던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는가하면 해외여행 경비조차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2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공사를 감독하면서 2곳의 시공업체에서 현금 600만원과 10일간의 유럽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K모(52)씨를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K씨가 이외 또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한 감사원은 K씨에 대해 영주시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K씨는 최근까지 영주시청에서 무보직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6년 11월말에 착공한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은 2009년 2월 중순 준공됐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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