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몇 년 전 자신을 고소해 구속됐다며 올 3월 말부터 9월20일까지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A씨(58·여)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 구속 후 풀려난 뒤 A씨에게 “너 때문에 구속됐으니 집행유예 끝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4회, 현금 52만원 갈취, 전치 21일의 폭행 등 7회, 휴대폰 강취 등을 일삼아 온 전과 42범의 악덕사채업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북부시장과 덕수동 일대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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