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 21명은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속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개인 블로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업로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47)씨 등 15명은 인터넷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저속한 음란행위를 하거나 또는 근친상간 간의 음란행위 등 패륜적인 야한 소설인 이른바 야설을 전시한 혐의다.
대구 동부경찰서 박욱상 사이버수사관은 “그간 동영상 위주로 적발하다가 이번에 야한 소설을 올린 15명을 적발했다”면서 “소설이 오히려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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