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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불… 위험물 불법보관 사실로 포항남부소방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2-10-19 22:25 게재일 2012-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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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보관 허가 안받아<br>구매내역서 등 관련서류 확보

속보=최근 포스텍 화재사고 현장에 위험물질이 불법 보관돼 있었다는 본지 보도가 소방당국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텍은 당시 위험물의 보관 기간을 축소·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지난 11일 발생한 포스텍 화재사고<본지 12일자 5면 보도> 당시 건물 내에 위험물질인 금속나트륨을 지정수량인 10㎏ 이상 보관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포스텍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포스텍은 지난 7월 실험연구에 쓸 목적으로 나트륨 10.35㎏을 구매해 화재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 11일까지 화공실험동 내에 보관 중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한 건물 내에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건물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스텍은 `화재 발생 당시 화공실험동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은 15㎏이었으며 이는 기존 보관 중이던 8㎏에 옆건물이던 기계실험동에서 배관공사를 실시하면서 임시로 맡은 7㎏이 추가된 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사기간이 5일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관할 소방서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소방당국 측은 이같은 포스텍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나트륨을 화공실험동 내에 3개월 가량 보관한 사실을 증명할 구매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텍의 주장은 위험물 불법 보관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나트륨을 사용할 때 외곽부 1㎏가량을 떼어내고 사용하게 돼있지만 그렇더라도 위법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을 첨부해 포스텍 관련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텍 측은 “정확한 사실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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