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수백억 여론 따라<br>경찰 추가범행·사용처 수사
예천경찰서는 16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에 있는 예천군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며 공무원, 일반인 등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씨(45·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에 걸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의 예천군 호명면 일대 예천군 소유 임야를 불하받으면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예천군청 법인계좌 및 자신의 개인계좌로 피해자 권모씨(72)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수백억원 정도라는 여론에 따라 권씨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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