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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 행복의 열쇠

등록일 2012-10-16 21:55 게재일 2012-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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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봉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에 이른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로 연간 수익 1천만원 이하인 농가가 77.5%에 이른다.

더구나 고령농가 가운데 46%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한 게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은 유지함으로써 농지를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이 더 많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를 해제하게 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농지연금 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한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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