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하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8년 6월20일부터 6개월간 남구 오천읍에 사는 최모(63·여)씨에게 찾아가 “마산에서 술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6회에 걸쳐 1억원을 빌렸다.
경찰조사결과 하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종적을 감췄고, 이후에도 최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시도했으나 이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년여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하씨는 지난 8일 충남 논산의 한 도박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