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2 사고 노출… 관리 강화·법령정비 시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10 21:26 게재일 2012-10-10 4면
스크랩버튼
대구·경북 유해화학물질 및 금지물질 취급 업체 601곳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강화와 함께 법령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지역내 불산과 니트로펜 등을 비롯한 69종의 유해화학물질 및 금지물질 취급 업체는 모두 601개 업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구 310개소를 비롯, 포항시 69개소, 구미시 59개소, 경주시 27개소, 경산시 24개소 등 경북도내 20개 시군에 291개소이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유해화학 취급제한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 등 12종이다.

특히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구 33개소와 경북 64개소, 수입업체 6개소 등 모두 103개소에 달하며 유해화학물질의 무단 배출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 지자체의 업무 메뉴얼로는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또 각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환경관련 부서에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업체 관리는 물론이고 작업자 안전교육까지 맡기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령의 정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이들 물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의 경우에도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업장의 판매, 사용, 제조, 운반업 허가 등에 대해 연간 1회이상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청에서 일관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야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는 환경청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업무특성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이라며 “현재의 법령을 정비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