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생산·가공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존에 시행돼온 양곡표시제가 지난해 4월13일부터 세부 규격 세분화 및 표시방법이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와 판매업자는 원산지 및 양곡표시 제도를 철저히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정된 양곡표시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양곡표시제에 있어 품위(등급)와 품질이 있는데, `품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시 쌀에 포함된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이물 등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다. 쌀의 `품질`은 식미를 가늠하는 요건이다. 결정인자를 보면 품종이 가장 크고, 산지, 재배방법, 기상조건, 취반조건 등이 있는데, 좋은 쌀의 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은 높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품위(등급)와 품질 표시는 꼭 해야 할 사항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9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전 국민이 양곡표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