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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곡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

등록일 2012-10-08 20:55 게재일 2012-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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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규포항·울릉농산물 품질관리원유통관리팀장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양곡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돼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값싼 수입용 밥쌀이 국산쌀과 혼합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쌀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생산·가공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존에 시행돼온 양곡표시제가 지난해 4월13일부터 세부 규격 세분화 및 표시방법이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와 판매업자는 원산지 및 양곡표시 제도를 철저히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정된 양곡표시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양곡표시제에 있어 품위(등급)와 품질이 있는데, `품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시 쌀에 포함된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이물 등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다. 쌀의 `품질`은 식미를 가늠하는 요건이다. 결정인자를 보면 품종이 가장 크고, 산지, 재배방법, 기상조건, 취반조건 등이 있는데, 좋은 쌀의 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은 높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품위(등급)와 품질 표시는 꼭 해야 할 사항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9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전 국민이 양곡표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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