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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투견도박 50대 집행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04 21:33 게재일 2012-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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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3일 억대 투견 도박판에 가담한 혐의(도박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된 투견 주인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날 양 판사는“박씨가 가담한 도박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농장 마당에서 열린 판돈 1억1천만원의 투견 도박판에 훈련된 자신의 도사견을 출전시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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