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판사는“박씨가 가담한 도박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농장 마당에서 열린 판돈 1억1천만원의 투견 도박판에 훈련된 자신의 도사견을 출전시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10년을 한결 같이···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슴슴한 대왕갈비
지금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시대’
공원에서 만난 그림 같은 노부부
대통령 공약 COP33 유치, 국정과제 제외 ···포항시가 뒤늦게 '1억5000' 용역 나서는 이유는?
포항경주공항, APEC 전용 국제공항으로
영양·문경서 잇단 산악사고…경북소방 가을철 안전대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