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판사는“박씨가 가담한 도박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농장 마당에서 열린 판돈 1억1천만원의 투견 도박판에 훈련된 자신의 도사견을 출전시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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