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관련규범의 도입 취지나 목적을 감안해 넓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범죄사실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인 김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A(15·여)양을 2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주 서부동 상가주택 화재⋯ 70대 여성 숨져
대구·경북 28일 한파특보 속 강추위 지속…빙판길·해안 안전 유의
달서구 상인동 다세대주택 화재…2명 부상
산림청, 대구·경북 모든 시·군·구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엄마밥이 그립나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집밥 맛집으로 가요
겨울, 간서치(看書癡)가 되기 좋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