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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청소년상담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04 21:33 게재일 2012-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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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상담하던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청소년 상담사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관련규범의 도입 취지나 목적을 감안해 넓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범죄사실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인 김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A(15·여)양을 2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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