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관련규범의 도입 취지나 목적을 감안해 넓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범죄사실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인 김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A(15·여)양을 2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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