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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정착시키려면

등록일 2012-10-04 20:07 게재일 2012-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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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해외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며 추진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성평등 정책 추진에서는 예산배분이 성별로 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됐다. 여기서의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sensitive budget)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시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집행한 후에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2010년도에는 성평등 기대와 효과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 대상범위를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마다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형태는 크게 시민사회가 주도하거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미권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 스웨덴, 호주 등은 정부에서 주도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2011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지역 역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경북지역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려면 조직, 인력, 예산과 같은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예산 역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비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정부와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언론, 의회,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평등 목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 교육이나 워크숍이 시급하다. 즉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관장 및 상급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성평등한 지역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지식 시대의 지역경쟁력은 남녀 간 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지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등을 꾀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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