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사진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른 사용자 28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2천990원씩 모두 20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지인 행세를 하며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3천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제도적 맹점과 까다로운 결제 철회 절차로 인해 피해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