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대구와 부산 등 전국의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소화제나 감기약을 구매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45)씨와 배모(3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약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혼잡할 때를 이용,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장면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800여곳의 약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협박했고 이 가운데 대구, 부산, 포항, 진주 등 7개 약국에서 모두 2천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