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K씨(44·경기도 안양)와 P씨(59·안동)를 검거하고 S씨 등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초부터 남양주시에서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 부산 등 모두 8개 업체에 4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산물 도매업체에 가명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견본품이나 소량의 물품을 구입해 믿게 한 후 억대의 수산물을 처분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K씨의 경우 지난해 4월에는 구미에서, 올 4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을 처분한 곳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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