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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공무원 국유지 불하 미끼 `사기`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9-27 21:17 게재일 201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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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조여부 조사
예천군청 7급직원 K씨의 비리 사건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 특별팀은 K씨가 국유지 불하를 미끼로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공고를 위조한 사실 등과 관련해 이에 동조하거나 관련된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감사팀은 지난 2008년 K씨가 기관통장을 통해 7억여원 가량의 거액을 거래하다가 군청 감사계에 적발 될 당시의 정황 조사를 위해 당시 감사계 직원에 대한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감사가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K씨에게 속아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로도 결국 피해액에 대한 변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믿고 돈을 맡겼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하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허탈해 했다.

한편 예천경찰서에는 현재 두 사람이 K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로 K씨 사건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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