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혜란)은 24일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목사(70)에 대해 징역 10월에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P목사는 지난 2009년 6월 안동 K교회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A씨(31·여)에게 마귀를 쫓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년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P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