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백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 회사직원 유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액 액수가 큰 데다 사회구조적 비리에 해당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유씨는 비자금을 조성할 때 책임자가 아니므로 가담 정도가 덜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유씨 등과 짜고 하도급 공사대금과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비자금 43억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