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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조성 협력업체 대표 `징역 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9-24 21:10 게재일 2012-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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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협력업체 대표 백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백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 회사직원 유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액 액수가 큰 데다 사회구조적 비리에 해당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유씨는 비자금을 조성할 때 책임자가 아니므로 가담 정도가 덜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유씨 등과 짜고 하도급 공사대금과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비자금 43억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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