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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셋 구속, 넷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9-20 22:03 게재일 2012-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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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불법 사설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개장)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추천제 형식으로 모집한 회원 500여명의 베팅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1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태국 현지에 직접 진출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관리자·회원 모집책·현금 인출책 등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재산 형성과정을 추적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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